해군 병사가 부대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자 간부와 몸싸움을 벌이고 도주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단으로 술을 마시던 해군 병사가 간부에게 걸려 질책을 듣자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병사는 탈영까지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전남 해군3함대사령부 목포기지에서 병사 A씨가 동료 3명과 함께 몰래 술을 마시다 당직근무를 서던 간부에게 적발됐다.

부대엔 주류 반입이 금지돼 있지만 A씨는 가족에게 부탁해 술을 택배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사령·사관 등 간부들로부터 무단음주 사실을 질책 당하던 A씨는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대 밖으로 도주를 시도했고 다른 근무자들에게 붙잡혔다.

해군은 "현재 소속 부대 군사경찰이 해당 병사들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