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오·남용한 10대들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오·남용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19)를 구속하고 10대 남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5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자신이나 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패치를 판매·투약했다. 나머지 41명은 유통·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다. 통상 말기 암 환자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원·상가 화장실, 심지어 학교 안에서 펜타닐 패치를 투약했다. 주로 병원에 방문해 통증을 호소하며 ‘펜타닐 패치’를 지정해 처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방 후에는 해당 처방전을 사진 찍어두고 계속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대들이 호기심에 투약했다가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투약하면 기분 좋아진다고 해서 따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투약 도구 등을 압수했다. 이어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마약성 의약품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에 처방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규 경남청 마약범죄사수사계장은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