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현직 총경 윤모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는 윤씨 모습. /사진=뉴스1
가수 ‘승리 단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현직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총경은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50)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19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은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윤 총경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해 보인다”며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2017년 3월 매도 및 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파기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5월 큐브스 전 대표 정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씨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처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이에 1심은 “윤씨가 알선 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윤씨가 정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 역시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 기밀을 누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검사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9년 3월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