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여권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선별적으로 거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법무부는 20일 알림 공지를 통해 "일부 기사에서 법무부가 일반인 사건을 특정인 사건과 차별하여 전문을 공개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모두 원칙대로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공소사실 요지만 적어 김 의원실에 회신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일부 일반인 사건에 대해 공소장 전문을 제출해왔던 법무부가 여권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 대해서만 공소장 제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법무부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그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사건과 공범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 등은 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요지 제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아직 1회 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되었을 뿐 전문이 제출된 적이 없고, 광주 세 모녀 사건과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사건은 1회 기일 후에 공소장이 제출되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다만 앞서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윤미향 의원 사건 등 유력 여권 인사가 개입된 공소장은 국회의 전문 제출을 거부하고 사건 요지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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