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진행한 최용기(55)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2019년 8월1일 오후 4시20분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참가자 약 1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오후 5시20분부터는 국민연금공단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등 집회 신고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경고 및 집회 종결선언과 자진해산 요청에도 최 회장과 집회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도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최 회장과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고 약 2시간 동안 왕복 8차선 전체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

최 회장은 같은 달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회원 약 50명과 휠체어 20대를 동원해 약 34분 동안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최 회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정책국 예산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등을 요구했다.

또 같은 달 21일 오후 3시쯤에도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약 700명(휠체어 150대)가 참석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45분 동안 애오개역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집회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