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최운성)가 음주운전 사고로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다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술을 마신 후 외제차를 몰다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 있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쓰레기수거차 뒤쪽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쓰레기수거차 운전석에 탑승했던 운전자 역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