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며 다음달 초·중순 안에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며 다음달 초·중순 안에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5시20분 '제144차 검찰 인사위원회(인사위)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대검 검사급 이상 인사와 회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중순 인사이동 발표와 부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위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보고받았다. 관련해 인사 방향과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 검사급 인사에 있어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과 학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인사 기준을 유지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 인사 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사 적체에 문제가 있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검 검사급 인사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절차를 충실히 지키고 청취 내용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