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혈통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강아지를 '슈퍼독'이라며 분양한 40대 애견카페 종업원이 실형에 처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견카페 종업원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대 이상의 혈통서를 가진 슈퍼독이며 7년 간의 결실"이라고 거짓으로 분양하고 4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하지만 A씨가 말한 슈퍼독은 실체가 없는 개념이고 강아지의 혈통을 확인할 자료도 없었다. 게다가 A씨는 동물생산업 종사자도 아니어서 자신이 설명한 것과 같은 강아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도그쇼에서 3회 우승한 강아지"라며 "분양가 1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강아지인데 100만원에 해주겠다"며 100만원을 받고 다른 강아지를 분양하기도 했다.
이 강아지 역시 도그쇼 우승 강아지가 아니었고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으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설명과 같은 강아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수사 당시 소환에 불응한 데다 이 법정에서도 불출석하여 구금 영장이 집행되는 등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미흡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8월 다른 피해자에게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분양해주겠다며 260만원을 챙기고 실제로는 강아지를 분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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