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맡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맡는다.

정부는 28일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관리체계와 각 분야 소관부처를 정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사업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위해 신고 요건 및 보완사항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9월까지 연장된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나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고요건과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무부처가 명확히 지정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관점에서 매우 환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부 부처들 간의 의견이 빠르게 모아져서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주무부처를 지정한 것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이 참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