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보호했던 48개사의 주식 3억7166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사진=뉴스1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보호했던 3억7000만여주가 다음달 중 풀린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8개사(1억6039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2억1127만주) 등 48개사의 주식 3억7166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6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3억4646만주)보다 7.3% 증가했다. 지난해 10월(4억87만주)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1752만주보다는 216.3% 늘었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지분매각 등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사진=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은 부동산(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719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과 관련해 신규상장 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무보유를 말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6820만주로 가장 많았다. 모집(전매제한)이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를 위해 의무보유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860만주) 메리츠증권(5865만주) 명신산업(2384만주) 등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국전액품(3401만주) 케이에스피(2500만주) 바른전자(2242만주) 등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에서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전약품(88.3%), 케이에스피(69.1%), 명신산업(58.5%)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