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TV 우대 최대 20%포인트↑… 소득 요건 완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가 서울에서 6억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담대 한도는 2억4000만원이었다. 올 7월부턴 LTV 20%포인트 우대혜택을 받아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올 7월부터 적영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한정된다.
보금자리론 한도 3억→3.6억 상향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000만원 늘린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4조1000억원 규모였던 공급 제한도 없앤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매년 50만원(약 0.5%포인트)의 이자가 줄어들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 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