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가자 집을 살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뉴스1
올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0%(조정지역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TV 우대 최대 20%포인트↑… 소득 요건 완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가 서울에서 6억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담대 한도는 2억4000만원이었다. 올 7월부턴 LTV 20%포인트 우대혜택을 받아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올 7월부터 적영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한정된다.
표=금융위, 금감원

보금자리론 한도 3억→3.6억 상향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000만원 늘린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총 4조1000억원 규모였던 공급 제한도 없앤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매년 50만원(약 0.5%포인트)의 이자가 줄어들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 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와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과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