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경찰, 가상화폐 피해사기 주의 당부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4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계는 31일 미국 국적의 글로벌 유통기업에서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규제위반 등)로 4명을 검거해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미국과 중국 유명 유통기업이 공동투자해 개발한 가상화폐에 1구좌당 1080만원(3만 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240코인·8만7600원)이 발생해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속여 창원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63명으로부터 15억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요구하자 일부는 환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해주고 기존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서 A씨 등이 투자자에게 권유한 가상화폐가 미국 유통기업에서 개발한 사실이 없고 가상화폐가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거래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의 10%를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에서 받는다는 말에 꼬여 주변 지인의 소개로 투자에 참여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최고 피해액은 1억 800만원이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범죄수익으로 환수한 13억여원을 피해자들에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면서 "가상화폐 투자설명 과정에서 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불법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