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021.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보호자가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가운데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47건을 공포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 열람권을 적시했다.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 관련자와 유족 범위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관련자로 추가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했다. 또 5·18 상이 등급(1~14등급)에서 벗어난 기타 상이 1~2등급 상이자도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에 따라,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낙태로 유산한 경우 사용자가 유산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의결된 법안들은 이후 국회에 제출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한편 실종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공개 수색·수사를 위해 실종 경보 발령 요건으로 실종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추가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0건과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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