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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강한 유감' 표명

경남 창원시의회가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경남도당이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집행부 감싸기와 내로남불 정치가 남사스럽다"고 비판했다.

노창섭 시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39명 중 찬성 20명, 반대 19명으로 의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와 관련, 31일 성명서를 통해 "노 의원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6월26일까지 의회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의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시의회 의결은 노 의원의 부의장직 박탈에 이어 과도한 징계인 것과 더불어 SM타운 부실 개장, 남지공원 부동산 투기, 강기윤 국회의원 농지 과다 보상, 해양신도시 부실 공모 사업 등 부실 행정을 줄기차게 비판해온 정의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중단시킨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원./사진=뉴시스DB.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허성무 시장 최측근의 땅 투기 의혹과 불법 채용 비리에는 침묵하면서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제명안까지 접수했다가 취소했다"며 "창원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 이유와 의도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왜 의회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되돌아보고 ‘내로남불’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같은 당 소속 창원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여성 A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노 의원은 지난 2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지만 지난 3월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부의장직에서도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