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최저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선고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형사재판참여법 16조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배심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의 최저연령 제한은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하며 법적 행위능력을 갖추고 중등교육을 마친 정도의 최소한의 지적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연령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평결 및 양형의견 개진 등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충분히 요청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대 의견도 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으로서 권한행사 및 책임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배심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건 당시 민법상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성년 연령에 일치시킨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1년 당시 성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고 2020년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