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풀린 강아지가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차량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일부가 인정됐다. 사진은 사고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녹화장면(왼쪽)과 강아지의 엑스레이 사진. /사진=유튜브 캡처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후 반려견 주인이 소송을 걸었고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됐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반려견은 그냥 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2019년 5월16일 목줄이 풀린 강아지 한 마리가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차량에 부딪혔다. 이 강아지는 골반이 탈구됐다고 전해졌다.


반려견 주인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1심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고 긴급조정절차에 들어갔다.

A씨에 따르면 한 조정위원은 "개는 사람이 아니기에 원고에게 최선의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치료비의 20%정도만 인정해 줄 것이다.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 주인은 당시 조정위원이 반려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말했다며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다. A씨는 "1심서 피고의 과실을 0.1%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20% 정도 끌어냈다"며 "치료비 약 93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치료비는 10%, 위자료는 30만원(약 30%)으로 총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피고의 책임 비율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치료비보다 위자료를 더 크게 인정해준 것이 조금은 의아했는데 판결문 손해배상의 범위 3번째 줄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사랑스럽게 기르면서 같이 지내던 푸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눈물이 났다. 판결문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일 오전 10시 기준 이 영상은 댓글을 달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며 '좋아요'가 1100개 '싫어요'가 6100개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