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가로채기 앱' 통해 4억여원 가로채

경찰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에 검거된 A씨(50·대구시)는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무려 피해자 7명한테 13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서성목)는 1일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서 접근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4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 현금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난 5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계좌가 정지상태지만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접근했다.
조직원은 이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자 대출금이 증거물이니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유인했다. 

B씨는 현금수거책인 A씨한테 43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총 4억4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송금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검사가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해 우선 겁부터 나서 시키는 대로 앱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했으며, 의심이 들어 검사가 맞는지 해당 검찰청에 확인 후 범인들의 주문대로 대출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이전에 상당액을 전달하고도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재차 자신의 소유 아파트 담보로 3억원 가량을 추가 대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려는 순간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전화를 받는 즉시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