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2심에서 4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중형인 4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45년에 비해 3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기간으로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해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는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며 "제 욕심을 위한 기회가 아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