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불법성착취 촬영물을 제작·판매한 'n번방' 재판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스1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징역 3년이 감형된 42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지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 상 가해행위에 동참하면서도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처럼 범죄에 무감각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노예 등으로 지칭하며 거래 대상과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아 건전한 성의식 관념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서도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힌 피해자는 “시간이 흘렀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법이 저를 혼내주길 마땅히 바라지만 동시에 법 앞에 기회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허투루 이용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범죄집단 조직 혐의는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