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 글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군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은폐, 회유, 압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하늘나라로 떠난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타 부대로 전속한 이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고 지휘관과 말단 간부까지 성폭력 피해자인 제 딸에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식 절차라는 핑계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한 책임자 모두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며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공군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글이 지난달 31일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그는 끝으로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저희 딸의 억울함을 풀고 장례를 치뤄 편히 안식할 수 있게 간곡히 호소하니 도와달라” 글을 마무리했다.
비공개 청원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4시50분 기준 21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얻으면 관리자 검토 후 공개되지만 해당 청원 공개 이전에 이미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사건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공군 부대 소속 A중사가 선임인 B중사에 의해 억지로 저녁 회식에 불려 나간 뒤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A중사는 피해 사실을 상관에 보고했지만 상관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했다. 이어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A중사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보직을 옮겼으나 지난달 21일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