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산청군 단성면 호리 소재 구사마을 진입도로 공사 현장./사진=머니S독자 제공.
예산 승인없이 공사 착공 지시 의혹 제기돼 '논란'…산청군 늑장 감사 '비난' 키워

경남 산청군의 현직 군의원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친인척 업체에 일감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역 건설업계와 산청군에 따르면, 김두수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추경예산안 승인이 나기도 전에 단성면 호리 소재 구사마을 진입도로 정비 공사를 자신의 조카인 K씨가 운영하는 A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해 시공했다는 것이다.

A업체가 시공한 공사 사업비는 6000만원이다. 정상적인 사업 과정은 입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산 승인, 계약, 실시설계 과정을 모두 생략한 상태에서 공사부터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집행기관인 산청군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산청군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공사 중지를 시킨 상태다. 특히 산청군은 김 의원의 조카 K씨의 건설사가 이 공사 시공업체에 선정된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의원으로부터 '장마 기간이 다가오고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단성면장 C씨는 "담당자로부터 공사 진행 사실을 보고 받아 알았다"면서 "즉시 공사를 중지시켰다"고 했다.

김 의원의 조카로 알려진 A건설업체 대표 K씨는 "지난 5월초 외삼촌(김두수 의원)이 심재화 의장도 동의한 일이라며 즉각 공사를 착공하라고 지시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사가 입찰을 해야 되는지 몰랐으며, 외삼촌이 착공하라는 말에 직접 설계도면까지 완성해 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은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사마을 도로공사는 해당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와 예산이 통과된 것"이라며 "K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머니S>는 김두수 의원의 답변을 들으려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산청군 감사부서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