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 = 개헌론자로 불리는 정병국·우윤근 전 의원은 1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은 1987년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치열하게 투쟁해서 쟁취한 87년 체제가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1대 국회 차원의 첫 개헌 관련 공식 토론회·세미나다.


정 전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는 정책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며 "87년 개헌이 직선제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분권 통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과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승자 독식 구조에서 벗어나고 지역주의에서 타파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총선 주기를 일치시켜 비용을 최소화하고 다원화한 이익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그럴듯한 공약을 내놨지만 허망하기 그지없다. 이 대통령 제도하에서 힘을 받으며 일할 기간은 취임 전 당선자 시절"이라며 "분권화를 위한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전 의원도 "5년 단임제는 과도기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30년간 기본권도 기후 변화도 손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을 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했지만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5년마다, 총선마다 여당은 수비와 방어, 야당은 깨물기 위한 노력을 한다. 어떤 의원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의회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가 성공한 나라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은 갈등이 많은 나라다. (현재는) 구조적으로 통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학자들의 발제도 이어졌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민주적 개헌논의의 헌법적 조건'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국민 의사로서 숙성한 헌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합의기구와 국민합의절차에 대한 국회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는 '헌법기능과 기본권 질서, 헌법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심화를 헌법의 위기라 진단하고, 최후의 대응 수단은 헌법개정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 논의는 권력 구조가 아닌 기본권에 집중돼야 한다고 봤다.

송석윤 서울대 교수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이란 발제에서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이 고려된 헌정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분권적·협치적 헌정 운영 방안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되 내각에 복수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제안했다.

한편 한국헌법학회가 학회 회원 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76.9%로, 매우 찬성 19.0%, 찬성하는 편 57.9%로 조사됐다.

반대는 23.1%로, '찬성하지 않는 편' 12.6%,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0.5%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Δ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Δ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Δ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Δ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었다.

개헌 논의·발의 방식으로는 Δ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 Δ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21.1%) Δ시민의회 방식(18.9%) 등이 꼽혔다.

지난 2017년 추진된 개헌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 Δ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50.5%) Δ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48.4%) Δ주요 정당간 합의 부재(32.7%)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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