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조만래)가 지난해 경주 신라 시대 고분 위에 차를 주차한 A씨(26)에게 지난달 26일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사진은 고분 위에 주차된 A씨 차량. /사진=뉴스1
지난해 경주 신라 시대 고분 위에 차를 주차한 A씨(26)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조건으로 문화재 보호 등 사회봉사를 걸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조만래)는 경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차를 올려놓은 A씨에게 지난달 26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30분쯤 경주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흰색 SUV를 타고 올라간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4~6세기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묘역이다. 특히 A씨가 올라간 79호분은 경사면이 완만해 쉽게 오를 수 있다.

A씨는 “휴일에 놀러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무심코 올라갔는데 기분이 이상해 다시 내려왔다”며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