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어린이 용돈 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 대덕구의회가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덕경제재단 설립 조례안’을 부결했다.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2일 위원회에 상정된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안건이 부결 처리된 것.

선심성 논란을 빚었던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부터 12세 어린이에게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덕구는 ‘대덕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에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했던 경력자를 선정한 데에 이어, 대덕복지재단, 대덕구경제진흥재단 등 연간 6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재단 3개를 동시에 출범시키려 했다.

하지만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재단출연동의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표, 반대 2표로 부결되면서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수연 의원(국민의힘)은 "대덕구는 5개 자치구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어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라며 "재단 설립은 구청장 임기 말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포석일 뿐이고, 용돈수당 지급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