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피의자 A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출석했다. (국방부 제공) © 뉴스1 |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피의자 A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출석했다.
전투복 차림의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A중사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않은채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A중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후 3시쯤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방부는 "오늘(2일) 야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A중사는 지난 3월2일 같은 부대 이모 중사 등과 저녁 회식자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는 현장에서 A중사에게 항의하고 상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상관들은 오히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A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뒤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을 요청한 이 중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전속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으나 나흘 뒤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소속 부대에선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중사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이번 사건 전 과정에서 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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