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처방전 수백장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만정을 처방받은 일당과 이를 도운 약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통역인 A씨(34·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약사 B씨(41·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C씨(56·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장 판사는 A씨 등이 증거인멸 및 도주를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D씨(33·여)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컬러복사기를 통해 처방전을 복사한 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처방전 수백 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한 후, 비만치료제 푸링 약 1만2000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처방전을 제시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우울증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던 C씨는 병원진료로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D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VIP 고객 C씨의 부탁을 받고, 처방전 양식 등을 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6만2000정에 이르는 비만치료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와 C씨가 준 처방전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약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B씨는 약 1500회 이상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약국을 개설한지 얼마 안돼 행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약사법위반 범행은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 B씨, D씨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