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1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의 박 전 회장,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28일 마치 정상적인 차액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 돈으로 금호기업의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들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경영권 주식을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6700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