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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1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자 안방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A씨(65)의 집에서 10년간 동거하던 중 A씨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이씨에게 지난해 9월30일까지 집에서 나가 달라고 했으나, 이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집에 살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A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격분해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안방 문을 때려 약 5cm의 흠이 생기도록 했다.

이후 이씨는 A씨와 다툰 뒤 집을 나갔고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럼에도 이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1시50분쯤 A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씨는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고지받은 뒤에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 진입'을 시도했다.


전경세 판사는 "경찰관의 고지에도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일정 기간 구금해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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