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공약인 모병제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은 6일 군대 내 성범죄 조직적 은폐 방지 대책으로, 성범죄 방관자에게도 가해자에 준한 처벌을 내린다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이 자신의 복무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군대 내 성범죄는 군기 문란을 넘어 국방력을 위협하는 모반행위나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군대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는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준한 처벌 내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군대 내 성범죄를 억제하고 상시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 행위를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성범죄를 엄단하는 것이야말로 군사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이 문제에서는 결코 관용도, 방관도 안 된다"며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군인 적은 외부에 있어야지 군대 내부에 존재해선 안 된다. 바로 잡겠다"고 각오했다.

이 밖에도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Δ군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조항 신설 Δ국방부 산하 성범죄전담 수사기구 설치 Δ군검찰 내 성범죄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Δ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재판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군대 내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비뚤어진 조직문화를 교정해 군기강을 바로세우는 일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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