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고객 응대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지하철 역무원에게 4분간 욕설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8일 경기 수원의 지하철 고객지원실 문 앞에서 역무원 B씨(28)와 말다툼하던 중 약 4분간 욕설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빨리 응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지하철 고객을 부당 대우하는 B씨에게 항의한 것"이라며 "모욕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B씨를 향해 욕설한 A씨를 근처 행인들이 쳐다본 점과 모욕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고객 응대에 대한 분노 표출 혹은 무례한 언동 이상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씨는 A씨의 욕설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A씨가 B씨를 쳐다보지 않고 욕설했다고 하나 당시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A씨의 목소리가 주변 사람에게도 들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2심은 그러면서도 "B씨는 지하철 이용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A씨 일행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B씨가 A씨와 일행의 말투에 예민하게 반응하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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