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판교 사옥./사진=네이버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이 드러났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에 따르면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사내 근무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고 휴게 시간은 더 늘려잡는 등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은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등으로 임시 휴무일에 업무를 하거나 52시간을 초과한 증거조차 남기지 못하고 일했다"며 "회사에 근무 시스템 개선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회사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도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사항은 ▲일부 직원 법정 상한 주 52시간 이상 근무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