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됐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 기술의 비밀관리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 기술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수년간 국정감사와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청취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0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과 3년 연속(2018~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과 영업 정보를 탈취당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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