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정경제를 향한 조금만 노력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공정위의 복합쇼핑몰 직권조사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경기도
스타필드 점주 자살사건 후 아울렛-입점업체 불공정 개선을 추진한 경기도가 지난 2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공정위의 복합쇼핑몰 직권조사 등 경기도의 공정경제를 향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세계 계열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해 '입점 업체 상대 갑질' 여부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롯데, 신세계, 현대 3대 아울렛 업체로, 이들 '공룡 업체'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 등 '을'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여부다. 업계에서는 신세계 계열이 과거 '임대업' 방식으로 운영해 온 스타필드 등이 주요 조사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소보장임대료, 중간관리계약 등 '갑질'로 지적을 받았던 관행적 계약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월 대규모유통업법 통과…공정위, 5월 3대 아울렛 갑질조사

중점 조사내용은 아울렛 입점업체 대상 최소보장임대료(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정률 수수료가 사전에 정한 최소 정액 임대료보다 적으면 정액을 입금하는 계약 형태) 계약관행 등 불공정행위다.

정부와 국회가 부랴부랴 대기업 '아울렛' 등에 대해 법적 정비를 마치고 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2018년 2월 19일 신세계 계열 대형 아울렛인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동복 브랜드 해피랜드 압소바 점주 사건이 있다. 당시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가 과로와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다.

스타필드 고양점에 입점해 있던 해당 점주는 365일 연중무휴, 매일 10-22시까지 영업 등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 정책에 따라야 했다. 또한 스타필드 자체 포스기를 통해 정산을 받아갔다. 스타필드와 압소바가 매출의 84%를 떼어갔고, 점주는 매출의 16%만 수수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수수료를 받으며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스타필드는 입점사업자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당시 공정위는 적용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스타필드 규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스타필드 점주 자살사건 후 아울렛-입점업체 불공정 개선추진

경기도의 공정경제를 향한 조금만 노력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공정위의 복합쇼핑몰 직권조사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경기도
앞서 도는 2018년 2월 일산 스타필드 점주 자살사건 이후 공정경제를 위해선 복합쇼핑몰의 갑질행태 근절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0년 5월 경기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내 입점업체간 불공정 개선방안 계획보고와 함께 입점업체 보호방안 마련 방침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도내 대형 유통점 입점업체의 절반 이상이 하루만 쉬고 30%는 아예 쉬지 못했다고 한다"며 "입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2020년 6월 25일 ‘쇼핑몰 내 입점업체 보호방안 마련 전문가 간담회’ ▲2020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 ‘쇼핑몰-입점사업자간 거래실태조사’ ▲2020년 7월 31일부토 10월 1일 ‘쇼핑몰 입점 브랜드- 입점사업자간  거래현황 심층조사’ 등 노력들이 모여 성과 일어나기 시작해 결국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통과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작은 노력들이 모여 성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도는 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과 함께 입점사업자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나섰다.

도는 이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동주 의원과 공동으로 입점사업자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1일까지 쇼핑몰 입점 브랜드-입점 사업자간 거래현황을 심층조사했다. 토론회 이후 홈플러스는 최소보장 임대료 유예를 공표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실은 같은해 11월 16일 최소보장임대료 강제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샵매니저 판매촉진행사 강제참여금지(2020년 12월), 영업시간 강제금지규정에 샵매니저 포함(2021년 2월) 등이 반영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달 유통 기업(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아울렛·복합쇼핑몰) 17개 사와 납품 기업(패션 및 식품) 11개 사 대표들과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에는 최소임대보장수수료 면제와 샵매니저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아울렛은 행사기간 동안 수수료 1~2%p 인하, 샵매니저 지원 등 추가 수수료 인하, 복합쇼핑몰은 행사가 속한 달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총 4개월), 전년 대비 매출 20% 하락시 3개월 분납 허용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경기도의 공정경제를 향한 조금만 노력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공정위의 복합쇼핑몰 직권조사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경기도
이같은 성과에 경기도 관계자는 "법이 없다고 공정경제를 포기할 수 없다"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성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도가 도내 12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의류, 잡화 매장 174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9%가 '중간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아웃렛은 여전히 중간에서 빠지고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노력으로 최소보장임대료 강제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위의 대규모 아웃렛에 대한 갑질조사도 진행됐다"며 "이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갑질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