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응급약물 투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기도유지, 인공호흡, 수액투여 등 14가지 행위로 제한한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확대 응급처치 항목은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급상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낙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가지다.
서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해 온 현행 규정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오히려 방해였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당 김민철·김영호·박상혁·신정훈·오영환·오영훈·유정주·임오경·한병도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