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재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에 나선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심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의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이라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2심 재판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맡는다.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논란이 이어졌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항소심을 이관하는 내용과 함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각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안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1심 담당)을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는 내용을 비롯해 고등군사법원(2심 담당) 폐지와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권은 진상조사와 전수조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라며 우려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라며 "'군사법원법 개정' 주장은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법의 미비' 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0일 서욱 국방부장관과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하는 현안보고와 함께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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