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후원해 '셀프 후원'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452만원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받아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다.

2018년 4월 금감원 수장으로 취임한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 논란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고 '가계 지원이나 보조' 같은 사적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로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행위는 법이 정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도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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