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맡아달라는 유족의 부탁에 “하하하”라고 웃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피해자 분향소를 찾은 군 동료들. /사진=뉴스1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의 국선 변호사가 유족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국선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맡아 달라는 유족 측 부탁에 “하하하”라고 헛웃음 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 중사 아버지 A씨는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틀이 지난 뒤 국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당시 국선 변호사는 이모 중사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들었냐는 A씨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했다. 이어 가해자 B씨가 언제 비행단을 옮겼냐는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선 변호사는 A씨와의 통화 당시 가해자 구속은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구속을 할 수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구속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해자 B씨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구속됐다.

국선 변호인은 통화 당시 B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도 내달라는 A씨 부탁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A씨가 상황이 급박하니 의견서를 내달라고 재차 부탁하자 “(의견서는)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이때 쓰나 다를 건 없다”고 답했다.

국선 변호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아 달라는 A씨 부탁에 “하하하, 네”라고 헛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죽은 사람의 아버지 앞에서 웃느냐”고 따져 묻자 국선 변호인은 “아니요. 아니요. 그게…”라며 얼버무렸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9일 선임된 이후 단 한번도 이모 중사와 만남을 갖지 않아 논란이 됐다. 그는 고소장을 비롯한 고소인 진술조서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인을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