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동거녀를 협박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동거녀와 말다툼하던 도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1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2년동안 동거한 B씨(63)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누워있던 B씨 몸 위에 올라가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고 “죽여버린다”며 “우리집에서 왜 자느냐, 빨리 나가라”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네(A씨)가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나가겠다”며 “나가라고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반응했다.

B씨의 이 같은 반응에 격분한 A씨는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죽여버린다”며 B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옆으로 떨어뜨렸다. 이어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로 수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시는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던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긴 후 다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여러 건의 경찰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이나 A씨가 알코올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