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등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뒤 도주한 뒤 잠적했던 두산그룹 일가 4세 박중원씨(53)가 붙잡혔다.
16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주소지 관할 검찰청이 집행한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약 5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편취 금액 중 대부분을 사업과 상관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박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이뤄진 2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징역 1년4개월로 낮아졌다. 재판에 출석했던 박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박씨는 상고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씨는 형 집행 전 돌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상고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박씨는 형 집행 전 돌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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