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범부부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 조직개편안에서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빠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기타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지검 산하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장관 승인 아래 임시조직을 꾸리도록 해 과도한 수사 제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직개편안 최종안에는 장관의 수사 승인 부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비판이 상당했던 만큼 검찰의 반대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을 가진 후 서로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며 절충안 마련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김 총장과 이번주 내에 만날 예정이라며 “인사안과 함께 조직개편안을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안 최종안 확정이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조직개편안 최종안에 검찰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박 장관은 지청의 장관 수사 승인과 민생·경제범죄 수사 관련 부분만 절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조율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만큼 검찰의 반발에 크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일선 검사와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나 민생범죄에는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