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방부가 군 검찰이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남 계룡대 정문에 위치한 공군본부 현판. /사진=뉴스1
군 검찰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16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신상정보유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공군 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비행단은 피해자 이모 중사가 성추행 당했을 당시 소속됐던 부대다. 이 부대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피의자인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것과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A씨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그는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면담도 갖지 않은 등 ‘부실 변론’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통이 전부였다. 통화마저도 변호사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앞서 국방부는 부실 변론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선변호인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모 중사의 신상을 법무실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신상유포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