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의 2심 재판이 16일 열렸다.
검찰 측은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반박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이날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법리와 사실을 오인해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전 목사의 발언의 의미, 시기,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 목사는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까지 광화문광장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측은 "1심에서는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지만, 반드시 후보자가 특정돼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선거의 성격이라서 후보자 특정됐을 때만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검찰 측 주장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훼손하려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전 목사 측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제한하는 건 돈을 사용하거나 권력을 동원하는 것이고 사람의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가에 대해서 나의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고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정당이 좋다는 식의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권이고 제한하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전 목사가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는 "대통령은 간첩",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은 "간첩이냐 아니냐는 사실 여부 판단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측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반박이다.

전 목사 측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고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물"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의견 표명, 비판이기 때문에 (전 목사의 발언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목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명예훼손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을 법정에 불러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전 목사 측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피고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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