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소액 피해보상신청 442건 가운데 353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3명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소액 피해보상신청 442건 가운데 353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3명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권준욱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월15일에 열린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 가능여부를 심의했다. 그결과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나머지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서 지난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총 422건에 대한 심의를 시행해 이가운데 353건이 보상결정됐다.


권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고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 본부장은 "방역당국은 예방접종피해보상과 관련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심의절차를 마련했다"며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6월부터 이러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서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