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40년 모기지 도입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40년 모기지 도입으로 당장 버는 돈이 많지 않아 월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이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대 신혼부부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30년 만기(금리 2.85%)일 경우 월상환액이 124만1000원이지만 40년 만기(금리 2.9%)를 선택하면 월 상환액이 105만7000원으로 14.8% 줄어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출한도가 늘어났지만 현재의 집값 수준을 감안하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60㎡ 초과 85㎡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9억9585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3억84만원 올랐다. 이는 43.3% 급등한 셈이다. 특히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8496만원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는 소형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금리가 3~3.84%로 보금자리론(2.6~3%) 보다 높은 데다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고 보금자리론의 연 소득 기준 안에 들어가려면 사실상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를 했을 때 70세가 넘어서도 월 100만원 이상 상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부실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