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랑랑이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동물 실종 방지법>'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6월3일 병원 측 실수로 실종, 당일 밤 로드킬로 사망한 강아지 랑랑이와 함께 살아온 견주이자 랑랑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중성화 수술 뒤 동물병원에 맡긴 랑랑이는 병원의 부주의와 서툰 대처로 실종,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후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져 500여명의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지난 6일까지 다방면으로 수색이 이어졌지만 결국 랑랑이는 실종 당일 로드킬 이후 방치돼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사체로 발견됐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해당 일을 거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우선 그는 '동물 케어 서비스업 위기 대처 교육 의무화'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처음 반려견이 실종됐을 때 병원 측에서 당황해 초반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기적인 모의 훈련, 매뉴얼의 위기 대처 교육이 의무하되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수거하면 내장칩을 확인하고 냉동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랑랑이가 '수거돼 냉동실에 있다'라는 말과 달리 랑랑이는 상온에 방치돼 있었으며 3일 동안 폭우 뒤 매우 더운 이틀을 보내며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며 "내장칩은 견주들이 미실시 시 벌금을 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는 쓰레기로 취급돼 내장칩, 신원 확인 없이 처리, 일주일 뒤 소각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반려견 주인들이 반려동물의 생사를 몰라 찾아야 하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며 청원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