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이 22일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피의자. /사진=뉴스1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2명이 22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영리약취죄, 살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안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쭘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왜 감금폭행했는지”, “살인 의도는 없었는지”, “숨진 친구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각각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A씨(20)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것을 빌미로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 이후 피해자가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올해 3월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간 뒤 지난 13일까지 A씨를 집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를 해왔다.


안씨와 김씨는 A씨가 경찰에 허위로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하게 했다. A씨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후 판매하거나 소액결제, 일용직 노동 강요 등으로 6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이들은 15일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저체온증과 영양실조가 A씨 사망 원인이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입건한 B씨(20)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이날 불구속 송치한다. B씨는 피의자들에게 숨진 A씨의 동선을 제공해 이들이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