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역당국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명동 한 식당에서 6인 이하 모임 가능 안내문을 붙이는 종업원 모습. /사진=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7일 발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오는 23일까지 1차적으로 각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 이행기간, 설정 여부 등을 취합해 오는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면서 개인 자율 방역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중앙정부기구의 권한이 컸지만 개편안에서는 지자체 권한이 강화된다. 다만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지자체의 단계 설정안을 받아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공유·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지자체와 협의해 조율한 후 오는 27일 정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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