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안을 의결한다.

제정안 전날(22일) 오전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오후에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본회의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을 이날 오전으로 미뤘다.


소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전체회의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완수 야당 간사는 "우리 소위원들이 공휴일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고 지적다.

다만 여당은 야당도 큰 틀에서 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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