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살인죄를 예로 들면 범행을 위한 도구를 구매하는 행위가 예비에 해당할 수 있다"며 "SNS 마약 광고 글 같은 경우에도 예비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마약 판매글 중에는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행위도 많아 SNS상에 올라오는 글만으로 마약 범죄로 단정 짓긴 어렵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SNS에) 마약 광고 글이 올라오는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에 올라오는 글이 전부 마약 거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주겠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도 많다"고 덧붙였다.
◇"마약 은어 검색 배제 등 대응 강화해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마약 은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대응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 접수와 모니터링으로 관련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서버의 게시 글은 곧바로 삭제 조치하고 트위터를 비롯한 해외 서버의 글은 국내 IP 주소(인터넷규약주소)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외 유과기관과의 공조로 원래 글을 삭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강력한 마취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매매 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SNS상 마약류 매매 정보는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성범죄 악용, 강력범죄 유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