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합의금 지급 의사를 물은 것이 "일종의 협박"이라며 진정을 원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 사진은 A씨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를 고소하고 취재진과 인터뷰 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합의금 지급 의사를 물은 것은 일종의 협박이라며 진정을 원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포 한강사건 관련 A군 측의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반포 한강공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관해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는 해당 사건은 이미 공적 사안에 접어들었으며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A씨 측 변호인단은 악성 게시물(악플)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한 바 있다"며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이는 법을 등에 지고 전문가라는 미명 하에 국민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A측 법률대리인단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A를 향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글을 쓴 작성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를 원하는 이들은 게시글을 삭제한 인증 사진을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다.

이후 지난 18일 선처 메일을 보낸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주겠다"며 회신을 했다고 알려졌다.